[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현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인도받은 경우 시장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매입대금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지급금과 매입대금을 정산한 결과 차액을 판매자로부터 징수할 때 그 환수금을 변동직접지불금과 상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