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부동산 및 말산업특구 내 경마장 운영에 따른 레저세에 대해서 취득세 및 레저세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