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고,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