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전에도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