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최대 장기 20년, 단기 9년으로 형량을 상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결궤하거나"라는 용어를 "무너뜨리거나"로 순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함, 2회 이상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거나,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재범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함,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을 25년으로 상향하고, 이에 대해서는 그 전과기록을 남게 함, 부정기형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늘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