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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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