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정부가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과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