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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감독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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