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권 분쟁 외의 자치권 분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