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험․유해 작업의 판단을 원청기업에게 맡기고 안전한 작업에 대해서만 도급을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