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백혜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교정영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