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김상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 현장에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