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원혜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 등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며,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