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연도별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해 공공비축미곡으로의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장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