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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동근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소관 공공시설에서의 구내식당․식음료매장의 운영을 허가 또는 위탁하려는 경우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자에게도 도주죄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공단 등이 자동차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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