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기본법」상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이 법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폐합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전체회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각각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