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되는 증빙서류에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질문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고, 인사검증을 위한 제료제출의 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