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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현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각각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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