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합동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