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일시적 2주택 소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