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총 5년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총 5년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