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표창원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