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어기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원개발구역 주변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