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정부가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