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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건복지위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지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현행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함,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학습부진아 등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함,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여부 점검․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함,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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