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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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