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에 송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방문 점검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