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100분의 200 미만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