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윤종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또는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의 적출 및 이식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