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이헌승 의원 등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