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도록 개정하고,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의 마감시간도 보궐선거등의 투표 마감시간처럼 오후 8시까지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