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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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