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