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김병욱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는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설치,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세제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0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