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김경진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관련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서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과 함께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통보를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