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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폐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안전관리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보험회사 등 관계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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