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이완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하고,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며, 중앙회장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