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