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