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김종회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