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의 분류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수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안교육진흥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