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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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