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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정부가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등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부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좌 간 대체(對替)로 주권의 매매결제를 하거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도록 하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8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사의 직무에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업무를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관세법인 사원이 법인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중․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가 제안한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를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동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2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합병․분할 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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