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임종성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원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사본으로 보관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사본으로 작성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는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