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