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노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인노무사 직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직근로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부과, 공공 계약에서 낙찰자 결정 시 체불정보 반영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