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조정식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신설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 경관협정 인가 등을 의제처리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