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