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에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임면․직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규칙에서 통합하여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0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의안번호 제90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