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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기동민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관리 중 생산 부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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