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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송옥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차마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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